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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3) 예방 및 방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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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에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2.6.30.)에 적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있는 모든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추후에는 방제지침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p 42)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및 보고
- 지정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정목적 :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 방지
- 지정구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동ㆍ리
- 지정절차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게시판 공고) →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보고 →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 설치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p 98)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법 제10조제2항제1호)
-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 벌채산물을 두께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하거나 인증 열처리시설에서 열처리한 경우
또한, 이동을 위해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는 정부24(http://www.gov.kr), 산림청 발급서비스(http://map.forest. go.kr/minwon)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및 이동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
-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산림경영계획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라 생산된 경우 해당 시‧군‧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확인
- 인공적으로 재배‧관리되고 있는 조경수 또는 분재인지 확인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 등 감염 여부 확인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p 107)
- 해제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제조건 :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 1년, 잣나무림 지역 : 2년)
- 해제절차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게시판 공고) →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
이번 포스팅은 2022년 6월 30일 자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실때가 최근이 아니라면, 꼭 방제지침의 개정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침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서 명시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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