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 [산림] - 소나무재선충병(4)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소나무재선충병(4)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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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와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서 명시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단속요령
- 이동 차량에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없는 이동차량은 통과시킴
-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 이동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 검인 찍기가 이루어진 원목은 통과시킴
-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생산확인증 등을 부착(소지)한 조경수 등은 통과시킴
- -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운반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
※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2022.1.13.)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④산림소유자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단속 등) ③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단속 등) ④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단속 등)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 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포스팅 역시 2022년 1월 13일자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법이 개정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에 대해 정리하느라고 본문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 다소 딱딱한 형태의 글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쉽고 유용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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