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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정리]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by by nowjoo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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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구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의의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 선정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환경적 바람직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 방안 강구
근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보전용도지역 내의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시기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결정 전 대상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
주요협의
내용
입지의 타당성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대상사업 위주로 검토 /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23개 항목에 대한 예측, 분석, 평가

 

(2) 사전환경성검토의 제외대상 사업

  • 사전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기와 같은 행정계획일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 벌채 등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
  • 재해 응급대책 사업 및 군사 기밀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은 제외
  • 사전협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협의하지 않음

2. 환경영향평가제도

(1) 절차

  1. Screening (대상사업 선정)
  2. 대안선정 (사업 실행 가능성 고려)
  3. Scoping (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4. 현황조사 (환경요소 조사)
  5.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분석)
  6. 저감방안 설정 (부정적 영향 최소화)
  7. 대안평가 (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
  8. 평가서 작성

(2) 기능

  • 사전 예방성 확보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도구
  •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보장
  •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조정 기능
  • 환경 관련 자료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
  • 개발과 보전이라는 이질적인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조정
  • 모든 행정 절차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 및 사회적 비용 내부화
  •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 제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및 규모
도시개발 택지개발(30만㎡ 이상) 등 12개 사업
산업입지 국가·지방·농공단지(15만㎡ 이상) 등 7개 사업
에너지개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6개 사업
항만건설 항만(외곽시설) 등 4개 사업
도로건설 도로신설(4km 이상), 도로확장(2차선 이상인 10km 이상)
수자원개발 댐(저면적 200만㎡,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 등 4개 사업
철도건설 철도(1km 이상), 도로확장(2차선 이상인 10km 이상)
경공업단지 비행장 활주로(500m 이상), 기타시설(20만㎡ 이상)
하천개발 하천공사(10km 이상)

 

(4) 영향예측

  • 생태통로(혹은 생태축)의 단절 여부
  • 생물종 및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 생물 서식공간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의 유형별 영향 예측

(5) 주민의견수렴제도

  • 주민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요구라도 의견 제출 주민의 50%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
  • 공청회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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