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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유형별 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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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계획의 원칙과 목표
범주 | 원칙 | 목표 |
생태적 측면 |
우수생태지역 보전 거점지역훼손 복원 |
양호한 생태계를 유지한 지역은 원형보전 동·식물의 서식처를 질적&양적 향상 단절(훼손된) 생태공간은 원상복원함 |
기존지형 순응 보전 | 계획대상지 내의 개발면적 최소화 급경사지 및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개발계획대상지로부터 제외 절토량 및 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공균형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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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증진 | 기존 공간에 존재하던 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에 따른 비오톱 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종 유입 장려 | |
자원 보전적 측면 |
수자원 보전 | 기존의 수림과 하천을 원형 보전함 우수를 활용하고 자연으로 환원시키도록 함 지하수를 보전하고 급격한 지하수위의 하강을 억제함 중수 이용을 유도함 |
화석연료 최소화 | 차량 교통량 최소화, 녹색교통수단 사용, 에너지 재활용 증대 자연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사용 유도, 정주공간 내 에너지 흐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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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 천연자원 효율적 활용, 고형폐기물 산출 최소화 재활용을 증대, 자연분해 재료 적극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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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적 측면 |
우수 경관 보전 | 자연경관성 및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 인공지물의 조화에 따른 경관조화 최소화 양호한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축의 단절 방지 |
공해로 주민보호 | 소음·진동 차단 및 대기오염 차단 방지, 오&폐수 적절 처리 | |
문화적 유산 보전 | 문화적 보전, 문화적 산의 특성을 계획에 통합 | |
지역커뮤니티 활성 | 상호교류의 기회를 최적화, 단절 요소를 없앰 |
(2) 공간유형별 계획
- 공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면적 개발, 선적 개발, 육수생태 계획을 수립함.
- 생태적 &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되는 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조수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
- 천연보호구역
2. 계획형태별 환경계획
(1) 도시생태계의 일반적 특징
- 인공생태계
- 생태계 자치력이 낮음
- 종속영양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함
- 상호관계가 적음
- 도시화된 동물 개체 수 증가
- 생물다양성이 낮고 생태계 구조가 단순함
(2) 생태도시
-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3) 환경해설
- 방문자에 대한 교육적 활동을 포함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함.
(4)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차이
구분 | 환경교육 | 환경해설 |
전달목표 | 관심, 태도 고취 및 해결기술 제공, 직접참여 유도 | 대상지 적절 이용 도모, 참여자의 경험 만족 |
정보전달체계 | 공식적 학습, 정형화, 연속 과정 가능, 지식 전달 | 비공식적 학습, 1회성 전달 과정, 자극 매체 전달 |
흥미와 즐거움 | 학습 효과의 수단 요소 |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요소 |
대상자 | 일정 의무적 참여자 | 자율적 참여자 |
참여자와 강사 관계 | 수직 관계 | 수평 관계 |
(5) 환경해설 기법
구분 | 장점 | 단점 |
안내자 방식 | - 대상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 가능 - 대상자별 해설 수준 선택 편리 - 필요 시 일정 프로그램 도입 및 변경 용이 - 해설자 유도로 견전하고 안전 이용 |
- 별도 해설 인력 및 조직 필요 - 일정 단위 참여인원 필요 - 해설자 교육 훈련 및 연수 등 운영비 과다 - 자유로운 탐방 및 체험 기회 억제 - 일정 지역 및 시간적 제약 많음 |
자기 안내식 방식 | - 특별한 해설 인력 및 조직 없이 가능 - 참여 인원수 관계없이 가능 - 공원 바람직 지역 활용에 유리 - 자유로운 탐방 및 체험 기회 제공 |
- 초기 해설물 방치 시설들의 비용 소모 - 해설 대상 및 수준의 선택 폭이 좁음 - 대상자들과 직접 의사소통 불가 |
3. 참여형 환경계획
(1) 시민참여형 환경계획
- 욕구단계이론
- 옴부즈만 제도
-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
- 민주적 통제 기능과 개혁 기능
-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 공개 기능
- 갈등 해소 기능
- 민원 안내 및 민원 종결 기능
(2) 국제협력: 국제협약 및 의정서
- 기후변화 협약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약
-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 생물다양성 협약
- 생물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와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규제
- 람사협약
- 습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 최초의 정부 간 협약
- 사막화 방지 협약
- 사막화를 퇴치하고 한발(가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약
- 산성비 관련 국제협약
- 제네바 협약
- 헬싱키 의정서
- 소피아 의정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비엔나 협약
- 몬트리올 의정서
- 생물안전성 의정서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인체 영향 및 자연환경 노출 시 생태계 영향 우려 (이동 제한)
- 바젤 협약
-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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