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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1) 관련 용어의 정의
- 생태자연도:
-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해 작성한 지도.
- 식생보전등급:
- 식생을 자연성, 희귀성, 분포 상황 등에 따라 보전 가치를 구분한 등급.
- 녹지자연도 등급:
- 녹지의 자연적 상태, 인위적 변화 상황, 보전 가치에 따라 1~10등급으로 구분.
(2) 녹지자연도 등급
등급 | 구분 | 특징 |
1등급 | 시가지 | 녹지 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
2등급 | 농경지 | 논, 밭 등의 경작지구 |
3등급 | 과수원 | 과수원, 묘포지 등 일부 녹지 식생 분포 |
4등급 | 2차 초원 | 잔디 군락, 인공 초지 등 키가 낮은 2차 초원 지구 |
5등급 | 2차 초원 | 갈대, 조릿대 군락 등 키가 큰 2차 초원 지구 |
6등급 | 조림지 | 활엽수림 또는 침엽수림 식생 지역 |
7등급 | 2차림 (A) | 천이 과정 중 수령 20년 미만 2차림 지역 |
8등급 | 2차림 (B) | 천이 종반부로 자연림에 가까운 수령 20~50년 2차림 지역 |
9등급 | 자연림 | 다층 식생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극상림 지역 |
10등급 | 자연 식생 | 고산 초원, 습원, 염습지 등 단층의 식물사회 형성 지역 |
(3) 생태자연도 구분
- 1등급 권역:
-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도래지 및 주요 생태 녹지축 또는 생태통로.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존재 지역.
- 자연 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 초원 지역.
- 2등급 권역:
- 장차 보전, 보호가 필요한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 지역.
- 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한 지역.
- 3등급 권역:
-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지역.
- 1등급, 2등급 권역 및 별도 관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4) 생태자연도 작성 원칙과 축척
- 작성 원칙:
- 10년마다 작성하며,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단위 재작성 가능.
- 불법 또는 고의적인 식생 생태계 파괴 시 → 10년간 훼손 전의 등급 유지.
- 축척:
- 1:25,000 지형도를 원칙으로 작성.
- 식생보전등급 Ⅳ 이상일 경우 → 1:25,000 이상도 가능.
(5) 생태자연도 평가 항목 및 자료
- 평가 기준:
- 식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 습지
- 자연 경관
(6) 경계 표시와 등급 평가의 최소 면적
- 등급 평가 최소 면적:
- 62,500㎡(6.25ha)를 원칙으로 함.
- 단, 중요 지역의 경우 62,500㎡ 이하도 가능.
2. 토지의 환경성평가방법
(1) 토지 환경성평가와 토지 적성평가 비교
구분 | 토지의 환경성평가 | 토지의 적성평가 |
목표 | 보전 적지의 구획과 토지보전 기본마련 | 토지자원의 적정 이용 도모 |
지향점(가치) | 생태적 건강성 자연의 질과 환경의 질 / 어메니티 환경정의(세대 간 형평성) |
보전과 안정성, 편의성, 환경의 질 효율성 및 에너지 보전 어메니티 |
활용 | 환경계획 그린네트워크(녹지축) 구축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각종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 수단 |
방법 | 입지의 환경적 민감도와 성능평가 도면중첩법(합리화 방식) |
인구,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종합적 평가 점수합산법, 가중치법 도면중첩법(교집합 방식) |
결과물 | 토지 적지 평가도 환경민감지역 분포도 |
토지적성평가도 개발가능지 분포도 |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분류
등급 구분 | 관리원칙 | |
보전지역 | 1등급 | 최우선 보전지역, 원칙적으로 개발통제 환경+생태적 보전핵심이며 녹지자립지역으로 영속적 환경 보전지역 |
2등급 | 상대보전지역, 원칙적 개발 제한하나 예외 경우 소규모 부분개발 허용 개발계획지구에 포함시는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지정, 또는 원형녹지로 존치 |
|
완충지역 | 3등급 | 완충지역, 보전이 중점되지만, 환경영향평가 통해 조건부 개발가능 개발행위는 완충지역으로 개발이 생태계에 영향이 없어야함 계발계획 수립이전에 환경계획 반드시 수립 |
개발지역 | 4등급 | 소극적 개발지역, 보전필요성에 따라 부분적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함 국토 개발전략 전체로 친환경적 개발 추진(선계획→후개발 원칙적용) |
5등급 | 적절 개발지역, 환경 충분히 배려하여 계획적으로 이용함 |
3. 환경계획지표
(1) ODECD의 지속가능 개발지표
구분 | 지표 | |
환경 지표 |
기후변화 | CO2 집약도, 지구온난화 가스밀도 |
오존층파괴 | 오존층 파괴물질, 성층권 오존 | |
대기질 | 대기배출물 집약도, 도시 대기질 | |
폐기물 | 폐기물 발생, 폐기물 재활용 | |
수질 | 하천 및 호수 수질, 폐수처리 | |
수자원 | 수자원 집약도, 수도공급 및 가격 | |
산림자원 | 산림자원 사용 집약도, 산림 | |
수산자원 | 수산어획 및 소비 | |
생물다양성 | 위협받는 종, 보호받는 종 | |
사회 경제 지표 |
GDP&인구 | GDP, 인구성장 및 밀도 |
소비 | 개인소비 및 정부소비 | |
에너지 |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체계, 에너지 가격 | |
수송 | 도로교통 및 자동차 집약도, 도로 하부구조 및 밀도 | |
농업 | 질소 및 비료사용의 집약도, 가축밀도, 농약사용 | |
지출&투자 | 오염저감 및 관리비용, 공식적인 개발비용 |
(2) 환경친화적 계획지표
- 생태적 측면
- 원형녹지보전지수
- 원형녹지보전지수 = 원형보전녹지면적 ÷ 개발 전 녹지면적
- 식물현존량
- 식물현존량 = 개발 후 식물현존량 ÷ 개발 전 식물현존량
- 생태연결성 평가지수
- 생태연결성 평가지수 = 생태축의 평균폭 × 평균길이 ÷ 단절개소수
- 생태복원녹화사면지수
- 생태복원녹화사면지수 = 생태복원녹화공법 적용사면면적 ÷ 전체사면면적
- 원형녹지보전지수
- 어메니티적 측면
-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 녹시율(경관형성 시 수목이 차지하는 비율)
- 입면차폐도 낮을수록 답답함 완화
- 동경축 확보(인공구조물이 하늘을 차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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